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고용 보험 제도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육아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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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최대 2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 단축을 허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여 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관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 보헙 단위기간은 산입 X
- 이직 후 재 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지급액은 신청 기간에 따라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사진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기간에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실시한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단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 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확인서, 근로 조건 증명자료,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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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려 드렸습니다.
육아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육아를 하시는 회사원 분들을 보면 아이를 위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
휴가를 많이 소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 보험제도에서 지원해주는 단축 제도를 통해
휴가를 대신해서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몰랐던 분이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신 어머니, 아버지 육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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