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ㅎㅎㅎ
점심 먹고 글을 작성하려니 나른하네요 :)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ㅎㅎ
그래도 좋은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기 위해서 꾹 참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알려 드리려 합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을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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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는 휴가를 부여하여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임산부의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상태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가 확보 되야 합니다.
* 다 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되며, 출산 후 60일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임산부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에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가 지원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 해 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으니 사진을 참고하여
본인의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급 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대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60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는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기업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 전후 휴가를 알려드렸습니다.
출산 전후에 소모된 체력을 출산 전후 휴가를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순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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