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최저시급이 얼마 인상 되었으며,
한 달 기준 얼마의 월급을 수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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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하여 9,620 원입니다.
일 8시간 기준 일급 76,960 원
월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 2,010,580 원
연 24,126,96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연 22,973,280원 과 비교하면
1,153,680원 인상되었네요
2023년도 에는 2022년도에 비해 5.0% 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460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와 비교하여 하루 8시간 기준
일 3,680 원
월 96,140 원
연 1,153,680 원
인상했습니다.
올해 인상된 금액으로는 월급 200만원을 넘겼으며,
최저시급도 1만원을 앞에 두고 있네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내년에 1만원을 넘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 대의 인상률을 보였던
2020년, 2021년의 비해 오르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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