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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ovi.co.kr:443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일반 건강 검진은
매 2년마다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회 실시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으로 건강검진표가 발송되며,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으로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대상자 확인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동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검진 대상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보건검진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검사
- 공복 혈당 검사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검사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 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B형 간염 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세균 막 검사 - 40세
- 골다공증 - 54세 또는 66세 여성
- 정신건강 검사_우울증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10년마다 1회
-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66세, 70세, 80세
1️⃣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검진 결과가 나온 경우,
일반 건강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 권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2️⃣
폐결핵 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검진 결과가 나온 경우,
일반 건강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진 검사 항목으로는
고혈압인 경우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당뇨병인 경우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폐결핵인 경우 진찰 및 상담, 객담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아침 식사부터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음식 삼가야 합니다.
검진은 되도록 오전에 받으며, 오후에 검진을 받으시는 경우 8시간 이상 공복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로 검진을 진행할 시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내용에 대하여
공유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건강검진 시기와 검진항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미리 검진을 통해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거 아시죠?
모두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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