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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 꿀팁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청년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ㅎㅎ
모집공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부모님에게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2022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2년 ~ 2003년생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3년 ~ 2004년생
지원자로 선정되시면 12개월 지원 도중에 만 39세가 넘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는 6,000명을 선정하며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전날 지급)
주거 급여 수급자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자산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 이하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자산 1억 7백 이하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전입신고 필수(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글 맨 하단 주소 기입)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서비스 -> 청년 월세 지원에서
모의 진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 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 치과), 부평구(일자리 창출과)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공유해드렸습니다.
4월쯤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벌써
신청기간이 다가왔네요
22년 0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가진단 후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싼 월세 20만원이라도
지원받으셔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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