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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을 위한 월세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 정책

by 2030 청년꿀팁 2022. 7.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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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을 위한 월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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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 꿀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고

필요에 따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이용기간/상환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 안전 월세 대출

대하여 공유해드렸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청년 분들은 이런 정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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