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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정책

by 2030 청년꿀팁 2022. 7. 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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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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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info.tistory.com

 

 

안녕하세요 2030 청년 꿀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주목해보세요

 

위 기간 사이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경기도에서 해당 대출금액에

이자를 지원해준다고합니다.

 

공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o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o 자격조건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제출 서류

재학생, 졸업생의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재학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2022년 07월 11일 이후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초본
 -  2022년 07월 11일 이후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졸업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초본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해당 공고에 대한 문의

031-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민원 24 바로가기

 

 

경기민원24

1 경기도 - 031-120(경기도 콜센터)

gg24.gg.go.kr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공고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하시다면 

지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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