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도 4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
그럼 오늘은 2022년도에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었고,
과거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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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 최저시급은 9,160 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73,280 원
월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 1,914,440 원
연 22,973,280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에는 2021년도 에 비해 5.05% 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440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1과 비교하여 하루 8시간 기준
일 3,520 원
월 91,960 원
연 1,103,520 원
인상했습니다.
2017 ~ 2018 년도에는 16.4% 의 인상률을 보인적이 있네요 😮
고등학교 시절 때 480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던 적 이 있는데 2013년도 정도였나 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9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네요
더 올라야 한다 vs 너무 급하게 오른다
이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라져 열띤 토론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최저시급이 어떤 인상률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저시급은 위 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더욱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인상률과 인상액을 보일지 관심을 가져 봐야겠습니다.
내 연봉도 좀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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