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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청년 여러분 월세 지원 받아보세요

청년 정책

by 2030 청년꿀팁 2023. 2.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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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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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청년분들을 위한 월세지원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월세 금액이 비싸 부담을 많으실 텐데

지원 자격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연 최대 240만원)
 - 방학기간 등 연속이 아니어도, 지급기한 내 12개월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시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한다고 합니다.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결정
4️⃣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5️⃣ 서비스 제공

 

문의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 교통부 : 1599-0001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월세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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