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지원 (연 최대 240만원) - 방학기간 등 연속이 아니어도, 지급기한 내 12개월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시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한다고 합니다.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결정 4️⃣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5️⃣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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