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지원
만 1세 아동: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어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 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1세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이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출생월로부터 지원받을수 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이 되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의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단 주소기입) 오프라인: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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