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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정책

by 2030 청년꿀팁 2022. 6.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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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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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 꿀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의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알려 드리려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살펴 보신후

대출을 받아보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본 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보증금 1억원 이하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 1.5%
2천만원 ~ 4천만원 : 1.8%
4천만원 ~ 6천만원 : 2.1%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5%부터 2.1%

까지 저렴한 대출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필요로 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지원요건 확인해보시고

전세 대출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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