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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 꿀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한 소식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인의 경우 : 연 15만원
자녀가 2인의 경우 : 연 30만원
자녀가 3인의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경우는 아래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 대상자녀가 첫째 : 연 30만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 : 연 50만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 연 70만원
공제 금액 :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는 아래 중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급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 3항 제1호'에 따르는 학원 및 체육시설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 3항 제1호'에 따르는 학원 및 체육시설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의
정확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이한테 드는 보육 비용 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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